집값연구소 · 2026.10.06 ·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기반 자동 집계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랐다는 기록과, 강남구·용산구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소식이 같은 주에 나왔다. 그리고 그 사이 조용히 시행일을 넘긴 조항이 하나 있다.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지금, 이 변화가 실제로 누구를 압박하는지 실거래 데이터로 짚어본다.
서울신문 보도(10월2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지만, 상승폭은 5주 연속 둔화했고 강남구는 0.56% 떨어져 2019년 1월 이후 7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용산구도 22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비슷한 시점,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한 조항이 10월1일 양도분부터 실제로 적용에 들어갔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이 여기 포함된다―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이다. 지수가 꺾인다는 보도와 처분 시한이 줄어든다는 조항이 겹친 시점인 셈인데, 정작 이 조항이 급해지는 쪽은 비싼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최근 30일 평균 거래가로 보면 수도권 1·2위는 여전히 강남구(61건, 평균 26.2억원, 최고 75억원)와 서초구(66건, 평균 23.4억원, 최고 94억원)다. 용산구(8건, 평균 22.3억원)와 경기 과천시(5건, 평균 21.4억원)가 뒤를 잇는다. 같은 기간 최고가 거래 상위 10건을 보면 절반 이상이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에 몰려 있다. 반포동에서는 전용 116.95㎡(21층)가 94억원, 전용 222.76㎡(18층)가 85억원에 거래됐고, 압구정동에서는 전용 152.28㎡(8층)가 75억원, '현대5차(71,72동)' 전용 82.23㎡(10층)가 51억원에 신고됐다. 지표상 하락 전환이 보도된 바로 그 구에서, 실거래 최고가 행렬은 끊기지 않았다.
이번 처분기한 단축은 투자 목적의 2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나 자녀 학군, 부모 간병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실거주자도 서울 전역에서 똑같이 적용받는다. 특히 압구정·반포처럼 가격대가 높은 지역에서 기존 집을 아직 못 팔고 있다면, 10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남은 시간이 1년 줄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매수를 고민하는 쪽에서는 '서울 상승폭 둔화'라는 지수 뉴스를 지역 전체의 가격 하락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도 이번 데이터가 보여준다. 둔화와 하락 전환은 강남·용산 지수 얘기고, 실거래 최고가는 같은 구 안에서도 특정 동에 계속 쏠리고 있다.
유의할 점: 최근 30일 평균가·최고가 집계는 용산구 8건, 과천시 5건처럼 표본이 적은 지역을 포함해 소수의 초고가 거래가 평균을 크게 흔들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수와 국토교통부 신고 기준 실거래 집계는 산출 방식이 달라 같은 기간이라도 숫자가 바로 비교되지는 않는다. 처분기한 단축 조항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했으며, 세제개편안 전반은 아직 입법예고·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세부 적용 범위가 바뀔 수 있다.